사회, 경제

당원 명부까지 들추면 야당 탄압 의심받는다

太兄 2025. 8. 15. 20:18

당원 명부까지 들추면 야당 탄압 의심받는다

조선일보
입력 2025.08.15. 00:0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호 제창을 하고 있다. /남강호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서 당원 명부 확보를 시도했다. 특검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 때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건진법사와 전 통일교 간부가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지도부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자 특검팀은 일단 밤늦게 철수했다.

국힘 지도부는 “특검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 탈당했다면 탈퇴 일시, 당비 납부 현황까지 요구하고 있다” “500만 당원의 개인 정보를 내놓으라는 것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원 명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부터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까지 모두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마지막에 추가했다.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다. 이번 당원 명부 압수 수색도 건진법사와 관련일 뿐 아직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드러난 게 없다. 3대 특검법은 민주당이 주도해 만들어 통과시켰기 때문에 특검 추천에서 국힘을 배제했다. 이 때문에 과거 정치 검찰의 역할을 이재명 정부가 특검에 맡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특검이라면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 수색, 그리고 정당이 가장 민감해하는 당원 명부에 대한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원 명부가 공개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는 물론 사생활 비밀까지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당법은 정당 명부의 열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집권당과 달리 야당 당원은 신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원 명부 수사는 야당 활동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정권이 추천하고 임명한 3대 특검에는 120명의 검사들이 투입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는 국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을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색 짙은 특검이 야당 당원 명부까지 수사한다면 누가 야당 당원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