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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법원 "헌법 84조 따른 조치"

太兄 2025. 6. 9. 18:08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법원 "헌법 84조 따른 조치"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입력 2025.06.09. 11:07업데이트 2025.06.09. 15:0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다음 주 재판 일정을 9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나머지 재판부들도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후 지정은 향후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달 추후 지정으로 재판이 이미 멈췄고, 대장동 사건은 지난달 재판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오는 24일로 재판을 미뤘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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