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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위법 발견”

太兄 2024. 4. 4. 19:23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위법 발견”

김희래 기자
입력 2024.04.04. 16:12업데이트 2024.04.04. 17:17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스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4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등 통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사 도중 “위법·부당 혐의를 발견했다”고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6일 양문석 후보자의 배우자 B씨는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고, 동 자금으로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며 “B씨가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 지역 등에 대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 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후보자의 자녀였던 대학생 C씨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대출로 11억원을 받고, 이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어머니 B씨에게 입금했다”고 밝혔다.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개인 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양 후보자의 자녀 C씨는 사업 용도가 아닌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C씨가 새마을금고에게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 거래 내역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고, 이중 확실하게 허위로 밝혀진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홈텍스 상 확인이 안 되는 2개 업체로부터 3건, 대출을 받기 전 폐업한 1개 업체로부터 1건, 명세표 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가 1건”이라고 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여신 심사가 사업자 등록증, 대출 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로만 심사했던 것이 드러나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한 개인 사업자 대출 전건(53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일부 유사한 사례들도 발견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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