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조선일보입력 2024.05.17. 00:16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일부 인정했으나 그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공공 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으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고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