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확인’ 의무화

太兄 2024. 4. 7. 18:52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확인’ 의무화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 부정 수급 뿌리 뽑는다

입력 2024.04.07. 13:01
지난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20일부터 모든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부분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할 경우 바로 진료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 받은 사례는 약 4만4000건이다. 정부는 이 중 연 평균 918명을 적발해 총 10억6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 도용은 적발이 어려워, 실제 새 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더 많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모든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해당 의료 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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