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깜깜이 기간’ 노린 ‘아니면 말고’ 네거티브는 범죄다

太兄 2024. 4. 7. 18:49

‘깜깜이 기간’ 노린 ‘아니면 말고’ 네거티브는 범죄다

조선일보
입력 2024.04.06. 03:22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왼쪽),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뉴시스 · 뉴스1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강남 D중학교 학교폭력 은폐‧축소 처리 의혹’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지만, 정치권에는 한동훈 위원장 관련이라는 속칭 ‘지라시’가 유포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했다. 강 의원이 자료를 낸 날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하루 전날이고, 황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려던 날은 사전 투표 첫날이었다. 선거가 임박하자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가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황 의원도 예고만 하고 실제로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 아닌가. 황 의원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짜 뉴스 살포를 시도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는 ‘오세훈 생태탕’, 2022년 대선 3일 전에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국민의힘도 3일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게 11억원을 대출해준 대구 새마을금고의 소재지가 김부겸 전 총리 지역구였다며 김 전 총리 관련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총리는 “해당 새마을금고는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에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가 양 후보 대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 근거, 가능하면 물증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특히 ‘깜깜이 기간’에 가짜 뉴스가 살포되면 진위를 가릴 시간이 부족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법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둔 것은 임박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보다 영향이 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다. 엄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시도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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