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現정권 수사팀 해체 쐐기 박는다... 검찰 직제 개편안 조만간 발표

太兄 2023. 6. 6. 17:10

2020-01-12 20:03:04


現정권 수사팀 해체 쐐기 박는다... 검찰 직제 개편안 조만간 발표

입력 2020.01.12 15: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 41곳 폐지
"중간 간부 인사 위해 ‘필수보직기간’ 규정 피하는 꼼수"
정권비리 수사하는 중간 간부 대거 교체 대상으로 거론
‘尹 징계’로 몰아가는 여권… 징계사유 될지는 해석 분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대폭 줄이는 게 핵심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결국 현 정권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 쐐기를 박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5개 가운데 41곳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범죄수익환수부와 공정거래조제조사부, 조제범죄조사부 등도 모두 사라진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도 폐지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된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특히 법무부 직제개편안(案)에는 주요 수사 사안마다 검찰총장이 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은 법무부령이어서 법무부가 자체 추진할 수 있다.

다음 수순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다. 직제를 개편하면 내부적으로 규정돼 있는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꼭 지키지 않아도 돼 수사팀을 이끄는 차장·부장 검사의 전보 발령도 가능해진다. 검찰 인사 규정에는 지방검찰청 차장·부장검사와 지청장, 법무부·대검찰청의 기획관·대변인·과장 등 고검 검사급 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은 1년이지만 검찰청 기구 개편과 직제·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 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학살’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정문 앞에는 현 정권 비리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윤석열 검찰을 응원하는 화환 등이 줄을 잇고 있다. / 남강호 기자
검찰 안팎에서는 직제 개편안 발표는 결국 서울중앙지검 현 정권 수사팀의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늦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3일 이전에 직제 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를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어차피 현 정권 실세들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느냐"면서 "직제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교체 대상자 1순위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3명이다.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 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자용 1차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책임자인 신봉수 2차장, 조국 가족비리 사건을 지휘한 송경호 3차장 등이다. 이들 역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특수부장을 지냈던 측근들이다. 여기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뿐 아니라 실제 수사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부장검사들 역시 바꿔버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박승대 형사3부장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담당인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팀장인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거론된다.

반면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는 등 가족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미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교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실무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작난 말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와 부장검사 승진 대상 막내 기수인 사법연수원 34기까지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수사 실적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부서에서 수사를 실제 이끌어가는 부부장급인 연수원 34기를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승진을 통해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말이 나왔다.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벌이다가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 김지호 기자
이와 별개로 추미애 법무장관과 여권은 징계 카드로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길 (바란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무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라며 "법무장관은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 사유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이다.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 30분전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들으려고 했을 때 윤 총장이 "인사안을 보고 의견을 내겠다"면서 거부한 것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이 분분하다.

한편, 조선일보는 추 장관의 요청을 윤 총장이 거부한 게 아니라, 인사 하루전 윤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추 장관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추 장관이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며 거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2/20200112008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