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 대법관 100명 증원안도

太兄 2025. 5. 14. 19:53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 대법관 100명 증원안도

입력 2025.05.14. 16:05업데이트 2025.05.14. 18:11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특검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 회부한 법안들을 대선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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