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 마친 金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가처분 심문 마친 金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종료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추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나선 것이다.
김 전 후보 캠프는 10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12시35분 서울남부지법에 해당 가처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김 전 후보에 대한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를 낸 뒤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김 전 후보 측에 따르면 김 전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 시점은 오전 1시다. 이후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를 진행했다. 김 전 후보 측은 “후보 자격 박탈 및 후보 등록 신청과 관련해 사전에 공지 받지 않았다”고 전하며 이를 문제 삼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괴물로 변해버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측은 “해당 가처분 신청이 사건번호 25카합1206로 지정됐다”며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 전 후보도 직접 참석했고,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전 후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며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