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후 두통으로 MRI 찍은 중국인 9배 증가... "무임승차 논란 여전"
'文케어' 후 두통으로 MRI 찍은 중국인 9배 증가... "무임승차 논란 여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 케어’ 시행 이후 단순 두통으로 뇌 MRI를 촬영한 중국인이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MRI를 촬영한 인원은 총 135만6778명으로, 2017년(48만2051명)보다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환자는 5291명에서 2만185명으로 3.8배 늘어나, 전체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특히 ‘두통’으로 MRI를 촬영한 인원은 2017년 7250명에서 지난해 3만8287명으로 5.3배 증가했다. 중국인만 놓고 보면, 99명에서 871명으로 8.8배 뛰었다.
고가의 뇌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부터다. 이전까지는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에 한해 건보 적용이 됐지만, 이후 두통·어지럼증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도 보험이 적용되면서 MRI 촬영이 급격히 늘었다.
실제 문 케어 시행 후 3년간 뇌 MRI 촬영 건수는 연평균 51.2%씩 증가했다. 2022~2023년에는 연 150만 건에 달했다.
문제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자들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한국인과 동일한 건보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은 2019년 말 121만명에서 2023년 말 146만명으로 25만명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70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4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뒤이어 베트남(15만명), 우즈베키스탄(7만명), 네팔(5만명) 순이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많은 10국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다.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서명옥 의원은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며 “중국인 무임승차 논란과 과도한 MRI 촬영 문제를 방지하는 등 건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