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심문 57분만에 끝...법원 "추가 의견서 내면 숙고해 결정"
尹 구속취소 심문 57분만에 끝...법원 "추가 의견서 내면 숙고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모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입장을 들은 뒤 오전 11시 10분쯤 “추가 의견서를 내면 받아보고 숙고해 결정하겠다”며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마무리했다.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종료됐고, 뒤이어 열린 구속 취소 심문도 약 57분 만에 끝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은 구속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애당초 수사 자체가 위법했고,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한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기소 당시 구속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영장 재판을 통해 적법하다고 인정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어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지만 아직 대통령이고, 내란 중요 임무 수행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