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책임총리제 관련, 헌재 완성돼야 신속 답변 가능"
太兄
2024. 12. 9. 16:48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책임총리제 관련, 헌재 완성돼야 신속 답변 가능"
입력 2024.12.09. 11:58업데이트 2024.12.09. 13:3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답변할 수 있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 그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이들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이 어긋나는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라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