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정은경 7년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도 썼다

太兄 2025. 7. 17. 20:12

정은경 7년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도 썼다

입력 2025.07.17. 16:53업데이트 2025.07.17. 17:39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월로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한 뒤 7년 가까이 주민등록을 고의로 옮기지 않았고, 배우자인 남편이 아파트 구매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결혼 직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은 1992년 8월부터 1999년 6월까지 6년 11개월이다. 정 후보자는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남편)가 혼인 전 전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거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주했지만,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부득이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했고, 이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실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자녀진학·투기 등 위법한 목적은 없었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납부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남편은 1991년 10월 서울 노원구의 A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정 후보자 남편은 1992년 1월, 정 후보자는 1993년 3월 A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정 후보자 남편은 1994년 8월 중랑구의 B아파트를 추가로 샀다.

정 후보자 측의 설명은 정 후보자 부부가 실제로는 A아파트에 살지 않고,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도 주소지를 A아파트로 옮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살고 있지 않는데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현행법상 ‘위장 전입’에 해당하며 불법이다. 정 후보자 부부는 이후 실제로는 B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A아파트로 유지했다. 현행법상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 후보자 측은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춰 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994년 배우자가 B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에 의해 관행적으로 거래 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뜻이다.

한편, 정 후보자 측은 두 아들의 입학·전학 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개인의 신상 자료로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이해충돌 주식 투자, 농지 직불금 논란, 가족회사 지분 은폐에 이어 다운계약과 위장전입 등 ‘공직 부적격 풀코스’가 완성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능력보다 편법 경력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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