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이재용 '불법 승계' 무죄… 9년 사법 족쇄 다 풀었다

太兄 2025. 7. 17. 20:11

이재용 '불법 승계' 무죄… 9년 사법 족쇄 다 풀었다

입력 2025.07.17. 11:29업데이트 2025.07.17. 17:5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때인 2017년 2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9년간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쟁점화됐다. 당시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했으나 끝맺지 못했고, 이후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를 조사해뒤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분식회계 의혹의 골자는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고 삼성바이오 장부를 조작해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합병 시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 회장이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 구조였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회사 가치를 2900억원(장부 가격)이 아닌 4조8000억원(시장 가격)으로 반영하고, 반대로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누락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임직원 110명을 불러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2020년 6월에는 이 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3의 표결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9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와 재판은 무죄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분식회계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회계사들과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2심은 “콜옵션 공시 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과실을 넘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법원은 검찰이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1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삼성바이오 서버 등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제·출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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