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후보자 "장관 되면 노란봉투법 곧바로 추진"
고용장관 후보자 "장관 되면 노란봉투법 곧바로 추진"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해 손해를 끼친 노조에 대해 기업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원하청이 형식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이런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경영계 우려와 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원청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진행할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돼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업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잘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