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표적 감사 금지' 법안 발의... 감사 착수·수사 요청 제한
민주 전현희 '표적 감사 금지' 법안 발의... 감사 착수·수사 요청 제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0일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포착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무엇에 관해 감사할지에 관한 ‘주요 감사 계획’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매년 두 차례 감사위원회의에서 연간 및 하반기 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다.
다만 감사원은 공직자의 비위에 관한 첩보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감사라 하더라도 감사원장의 결정으로 착수하기도 한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연간 감사 계획에 ‘공직 기강 감찰 활동(연중)’과 ‘공공재정 부정 지출 점검(연중)’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의 추가 의결 없이도 수시 감사 착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의원의 법안은 앞으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과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감사원장·감사위원 중 4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감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전 의원 법안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 도중 발견한 범죄 혐의를 수사 기관에 알려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제한했다. 법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어야만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 대상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편향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전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등”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감사들과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 착수 및 수사 요청을 하고, 감사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해 감사를 지연하거나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졸속 의결하는 등, 상황에 따라 내부 지침을 변경해가며 편향된 표적 감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또 “감사원은 당사자의 형식적 동의를 근거로 디지털 포렌식을 일삼아 왔는데, 특히 개인정보가 집약돼 있는 휴대폰 등에 대해 감사 범위를 초과한 무분별한 포렌식을 실시해왔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