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 처벌로 재해 "발본색원", 아예 공장을 없애지 그러나
기업주 처벌로 재해 "발본색원", 아예 공장을 없애지 그러나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문제에 대해 “중대 재해 반복은 지배 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한 것”이라며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 재해는 없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 세계 어디에도 산업 재해가 없는 곳이 없다.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하지만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인데도 ‘발본색원’이라며 기업주를 처벌한다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은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헌법은 과잉 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 식으로 대주주를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 기업의 수천, 수만명 근로자들에게 이익인가. 기업들에선 “노동자가 수만 명인데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대주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김 후보자가 바라는 대로 중대 재해를 ‘발본색원’할 방법이 있다. 기업과 공장을 없애면 된다. 김 후보자도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김 후보자는 또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벌써 삼성·현대·한화 등 대기업 앞에선 하청업체 노조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업들은 “하청 업체만 수백 개인데 협상하다 1년 다 보낼 판”이라고 한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이 불가피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간다”고 단정해 버리면 합리적 논의는 실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