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고법, 김용현 '보석 불복' 항고 기각..."위법 아니다"

太兄 2025. 6. 24. 18:18

고법, 김용현 '보석 불복' 항고 기각..."위법 아니다"

입력 2025.06.24. 12:31업데이트 2025.06.24. 17:4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2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6일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작년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제약 없이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적절한 조건을 달아 석방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정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피고인·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수단으로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항고장을 냈다. 보증금 납부와 서약서 제출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한 것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보석 허가 전 검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누락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서울고법은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결정하게 됐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부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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