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나약한 우파들". 거짓선동에 넘어가다니~

太兄 2025. 6. 18. 20:32

<"나약한 우파들". 거짓선동에 넘어가다니~

최근 카톡이 카톡을 검열한다. 걸면 걸린다.카톡에 공유한 선거관련 내용과 정치에관한 자료들을 전부 삭제하라.
소속 카톡방을 나오도록해라~
등등의 내용들은 우파들의 정의와 단결을 흐무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  많은 우파들이 스스로 단톡방을 나오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톡의 공지는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기존의 규칙을 좀 더 명확히 안내한 것일뿐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의 대화를 임의로 들여다 볼수 없습니다.

누군가 신고 할 경우에 한해 기존에 존재하던 이용제한 조치가 시스템화되어 안내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부터 모든 대화가 감시 된다는것 처럼. 괴담이 자유 우파들 스스로 내부 단톡방으로 퍼지게 하여 스스로 우파방을 떠나게 하는 사람은 좌파도 아닌 우파들 스스로가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파들 자해 행위 입니다.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할것은 정치얘기가 아니라 좌파언론들의 편파적 선동.좌파 유튜버들의 정치적 심리 조작꾼들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공포를 퍼트리고 우파 내부를 불신과 해체로 이끌고 있습니다.

검열은 시작된적없고 [형법 제 310조는 :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공유했다고 하여 처벌할수없는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침묵하고 무너진다면 그들이 쏜 심리전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거짓 과장된 포피아 괴담에 겁을 먹고 우파들 단톡방마다 이를 퍼 나르고 이에 겁을 먹는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낼 자격이 없고 자해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를 지켜 내겠다는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공포에 휘둘려 침묵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그들이 원하는[질서있는 해체]입니다.
지금 겁부터 먹고 모든 모임 단톡방 등에서 나갈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카톡 검열이든 뭔 검열이든  따지고 보면  위 [헌법제 17조]와 [18조]를  위반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헌법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처벌 또는 탄핵사유가 될수있습니다.

공유 내용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공익적 표현. 허위 사실이 아닌. 이미 공개된 사법적 판결을 기반으로 한 사실 등~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종북 종중.좌파들이 퍼트리는 선동 내용들은 우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심리전임을 감안 생각없이 우파들 단톡방으로 퍼 나르는 행위는 자해행위임을 아시고 자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