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정당 해산' 위협, 민주당 자신 먼저 돌아보길
도 넘은 '정당 해산' 위협, 민주당 자신 먼저 돌아보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위헌 정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국민의힘은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당법을 개정해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외환으로 파면되면 정부가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친여 단체들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을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헌재는 2014년 유사시 우리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을 모의하다 적발된 통진당을 해산했다. 이런 방식으로 국힘을 해산시키자는 것이 여당 일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힘 의원 18명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참여했고, 대통령 탄핵 투표에도 10명 이상이 참여했다. 당 대표를 포함해 국힘 의원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국힘은 느닷없는 계엄 이후 갈팡질팡하며 구태를 보였지만 윤석열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가 국힘일 수도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당 해산의 요건을 따지자면 민주당은 먼저 자신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30번 가까이 남발했다. 이런 민주당 활동은 도저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사상 최초로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를 민주당의 전횡으로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법이지만 민주당의 횡포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라고 헌재는 지적한 것이다.
국힘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 41%의 지지를 얻었다. 이런 정당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정당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아무리 민주당 내 선명성 경쟁을 위한 정치적 언사라고 해도 도를 넘었다. 국민 41%를 아예 무시해버리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과 양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내 “이제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한편에서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근거도 없이 소수 야당에 ‘정당 해산’ 협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