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美대사관 부지 근처… 中, 용산 노른자땅 1256평 사 모았다
中에선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韓에선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변도 가능
美·日은 '부동산 안보' 정책 강화하는데
中, 용산 토지 취득세 면세 혜택까지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 용산구 주요 지역의 필지 11개 등 총 4162㎡(약 1256평) 부지를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국내법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용산 이태원동 일대의 필지를 사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 사절에 대한 특권과 면제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지 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100%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토부 토지 거래 내역, 토지 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의 소유자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국 정부는 이 필지들을 2018년 12월 사들였다.

중국 정부가 매입한 한 필지는 주한 미 대사관의 이전 예정지로부터 1km여 거리였다. 미 대사관은 지난 2005년 광화문에서 옛 용산 미군기지 중 한 곳인 캠프 코이너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 대사관은 아직 이전하지 않은 채 기존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전 미이행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이 매입한 필지 11개 가운데 2개 필지는 과거 한국 정부가 소유했던 것이었다. 정부는 2017년 6월 용산의 필지 2개를 한국 국적자에게 팔았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1년 6개월 만인 2018년 12월에 사들인 것이다. 용산 여러 곳에 흩어진 필지들은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도 직선거리로 1.5km 안팎이다.
중국 정부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취득세 면제 절차를 지원한 바 있다”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용산 부지 매입 계약을 2018년 12월 체결하고 이듬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취득세 면제 절차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 체결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외교 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교 사절은 공관의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국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법에는 외국 국적자와 외국 정부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중국 정부는 부지 매입 때도 한국 정부에 별도의 허가를 요청하지 않는 등 아무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공관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에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 공관이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 용도 및 목적에 대해서는 건설 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번 부지 매입의 목적과 용도 등과 관련,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의 군사 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도 최근 ‘부동산 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전략적 요충지나 원전 등 필수 기반 시설 인근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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