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국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변호인 선임도 안해…재판 지연 꼼수"

太兄 2024. 12. 11. 16:19

국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변호인 선임도 안해…재판 지연 꼼수"

입력 2024.12.11. 10:41업데이트 2024.12.11. 11: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기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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