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들, 탄원서 물량공세 '재판부 압박'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까지 40일 정도 남은 가운데, 이 대표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향해 ‘탄원서 물량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동 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엔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한 6일 동안 탄원서 60여건이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한 명이 여러 명을 대표해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탄원서는 수백, 수천 개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재판의 유무죄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어느 정도 참작할 순 있다. 한 현직 판사는 “현실적으로 다 읽긴 어렵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탄원서 물량공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結審) 공판이 끝난 뒤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잼잼자원봉사단’ ‘잼잼기사단’은 이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자는 내용의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탄원서 양식과 함께 ‘가급적 친필로 작성한다’는 지침을 공유하고 있다. 탄원서 양식에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억지 기소와 사건 조작 등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 범죄행위를 바로잡아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예시로 적기도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위증 교사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나온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위증 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위증 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엔 이와 같은 조직적인 탄원서 접수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두 재판 가운데 최소 한 사건에선 집행유예 유죄가 뜰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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