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재판도 중단
法 "대통령 직무 계속성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사건 재판 중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이번이 대선을 전후해 네 번째 재판 중단 사례가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일 열린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기일을 추정한다”고 했다. 추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이후에 다시 정하는 것이다.
재판장은 지난 달 27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이날(1일) 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후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재판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장은 “이재명 피고인은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동 피고인인 정씨와 배씨 등에 대해선 “일단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같은 판단은 헌법 84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왔다.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재판부는 나란히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재판을 중단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냈다. 소추의 범위에 공판준비기일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판과 준비절차는 성격이 달라, 공판 정지 사유가 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혐의) 등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사건도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그의 아내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이 대통령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박·사행성 빚 따로 심사… 탕감 대상에서 제외할 것" (0) | 2025.07.01 |
---|---|
北 핵폐수 방류 의혹에 원안위 "강화도 조사 결과 정상" (2) | 2025.07.01 |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노력...내일 법사위 소위서 논의" (1) | 2025.07.01 |
동부지검장에 임은정...대검 차장 노만석, 중앙지검장 정진우 (0) | 2025.07.01 |
"항로 바꿔" 명령하니… 복명복창 후 움직여 (0) | 2025.06.30 |